[앵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비해 허들이 낮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 탄핵 사유가 되는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 기자, 결국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게 핵심 탄핵 사유죠?
[기자]
네. 초안엔 '별동대'라 불리는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을 미리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지난해부터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아직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탭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당시 대법관 공동조 재판연구관 가운데 10명 안팎이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관계자들은 사건의 중요도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에게 '밀실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는데, 법조계에선 이 역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연구관실은 철통 보안이라 옆 조에서 무슨 사건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들에게 어떤 의중을 전달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집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재판 압력 의혹으로 이어지며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영장 기각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범여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가요?
[기자]
일단 민주당에선 "하반기부터 민생 과제로 가기 위해선 지지층이 열망하고 정권 출범 이유이기도 한 개혁 과제가 먼저"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엔 여권을 견제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상황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배경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주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9%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여야의 지지율 격차도 2배가 넘는 상황이 자신감으로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까요?
[기자]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거죠.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엔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강경파에 힘을 실었었는데, 최근엔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잘 모아보겠다"고 다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탄핵안 초안 공개 이후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말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쉽게 추진돼도 되는 건지 짚어볼 대목이 많아 보이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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