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 의원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은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장 의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지 넉 달만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이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 무소속 의원 (지난 19일)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외부위원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송치 결정 후 SNS에 "저를 포함해 고소인과 동석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라며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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