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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도 차단…세입자 있을 땐 예외

  • 등록: 2026.04.01 오후 21:17

  • 수정: 2026.04.01 오후 22:49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방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었는데,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출 규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경기 핵심지역 등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잡니다.

당장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이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앞으로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을 해 줍니다.

어린이집이나 4월 17일전에 매도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은 주택수에서 빼주고, 만기 연장에도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런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갭투자도 허용합니다.

올해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주기로 한 겁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매물을 일부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호가 진정이라든지, 또 시장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2조 7000억 원, 약 1만 2000세대에 달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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