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뉴스더] 초유의 '대통령 사진' 홍보 금지령, 왜?

  • 등록: 2026.04.05 오후 19:36

  • 수정: 2026.04.05 오후 19:59

[앵커]
현장 기자들에게 정치권 뒷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경선 기간이 한창인데,, 물론 취임 전 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 사진 홍보 금지령'이라,, 다소 생소한 공문이 내려온 거 같긴 하네요?

[기자]
조승래 사무총장, 최근 이틀 사이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사진 사용을 아예 금지한 게 아니라, 취임 전, 취임 후 시기 등을 명확히 표기하라는 의미였다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문에서 당이 내세운 이유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당무개입 오해 우려였습니다.

[앵커]
취임 전 대통령 사진을 홍보물에 활용해서 쓰면 당무개입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대통령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과거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의도가 드러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을 방문해서 생가 인근 가족 묘소를 참배한 사실, 안동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우연히 마주쳐 사진 촬영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동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 후보 스스로도 허위나 조작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선관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선관위는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대통령 사진 사용은 허용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후보들 재량에 맡겨야 할 일로 과거에도 딱히 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8년 지방선거, 취임 전이나 취임 후 상관없이 대통령 사진이 선거 마케팅에 폭넓게 쓰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후보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진 사용했고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 사용도 많았습니다.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도 모두 후보 시절 대통령 취임 전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결국 당이 경선 기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도부 일부에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죠?

[기자]
이번 공문은 최고위 논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문제 제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 1표제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최고위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앵커]
경선이 진행중인 후보들 입장에선 대응이 쉽지 않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현수막 등을 준비하던 후보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 후보들은 "오히려 대통령 홍보 마케팅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왜 막느냐"며 토로합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오늘도 당 금지령에 항의하듯 이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정청래 대표가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활발한 현장 행보를 하는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기 지사 본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일 경기 지역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예정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소위 '대통령 사진 홍보 금지령' 논란이 경선 국면에서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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