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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朴 "사유도 모른 채 쫓겨났다"

  • 등록: 2026.04.06 오후 19:25

  • 수정: 2026.04.06 오후 19:28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으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는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박 검사는 직무정지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집행 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불법 국정조사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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