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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임종성·김규환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 등록: 2026.04.10 오후 12:32

  • 수정: 2026.04.10 오후 12:3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치권과 종교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10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있다고 봤지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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