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혹시 했더니 역시란 말이 나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출범 72일이 지나서야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의원 조사 3주 만에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걸로 의심되지만, 3000만원 미만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지난해 8월로 끝났단 겁니다.
전 의원은 시계 외에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합수본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건넨 걸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과 각각 금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증거가 없단 이유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버린 혐의를 받는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