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여권이 주택 양도세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 집 한 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많이 깎아줬는데,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세재 개편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택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팔아도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 평생 1인당 2억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윤종오 / 진보당 (지난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 받는 역진적 문제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를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이 법안대로라면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0억 원이면 지금은 양도세가 9,000만 원이지만 3억 9,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와대도 장특공제 폐지까진 아니지만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장특공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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