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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사람 3000명 돌파…檢 송치는 한 명도 없어

  • 등록: 2026.04.27 오후 21:19

  • 수정: 2026.04.27 오후 21:26

[앵커]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달 보름이 됐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을 돌파했는데, 정작 경찰은 절반 이상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로 총 239건이 고소 고발됐고" "대상자는 33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을 보면 경찰이 1067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269명 법관 193명, 특별사법경찰 80명 순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왜곡죄' 처벌대상도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 등 비신분자도 1600여 명이나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이 앙심을 품고 일반 공무원까지 공범으로 묶어 무차별 고발한데 따른 거란 분석입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이 남발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소 고발건을 처리해야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 공무원도 힘들어지는 거죠."

경찰은 법왜곡죄로 고소나 고발된 3000여명에 대해 아직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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