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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법왜곡죄 '고소 남발' 현실로…"절반 이상은 대상도 아냐"

  • 등록: 2026.04.27 오후 21:22

  • 수정: 2026.04.27 오후 21:28

[앵커]
법왜곡죄 고소 남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는데, 그 동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법 왜곡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이 되도록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경찰 내에선 "대법원장이 법을 해석한 걸 경찰이 따져본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조 대법원장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판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법왜곡죄 고발장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유튜버 전한길 씨는 검사와 경찰관 등을 법왜곡죄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벌써 3000명 넘게 고소나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고소 남발은 입법 당시부터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주관적인 법조항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단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현상을 낳았다는 겁니다. 특정 시민단체가 수십건의 고소고발을 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황당한 경우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한 뒤 그 결과에 대해 다시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얘기입니다만,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한 뒤 이를 기소한 검사, 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다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특정 사건을 법왜곡죄 '무한루프'에 가둬둘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돈과 권력이 있는 범죄자가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면 범죄 피해자들만 억울해질텐데, 일선 경찰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관을 겁박해 처벌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3만 명에 이르는 경찰 수사관이 모두 한 번 이상은 법왜곡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거란 체념섞인 반응도 많고요. 일각에서는 상급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때 사용하던 '법리 오해'라는 표현도 쓰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사 검사나 1심 판사가 법왜곡죄로 걸려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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