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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장동 3인방 다 풀려나…항소심 칼날도 무뎌지나?

  • 등록: 2026.04.30 오후 21:42

  • 수정: 2026.04.30 오후 21:50

[앵커]
대장동 일당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면서 2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량과 추징금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징역 8년. 각각 8억, 428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남욱은 이 둘의 절반인 징역 4년을 받았고요. 정민용, 정영학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아 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5명 모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된지 4년 만에 나온 판단이었고요. 대장동 일당들, 1심 판단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2심에서 다투는 거죠?

[기자]
지금 보여드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만 판단 대상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툴 권한이 없고요. 대장동 일당들만 유죄를 무죄로 해달라, 형량을 더 낮춰달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봤지만, 배임으로 취득한 액수는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를 선고했고요.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기자]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피고인들이 2심 재판에서 감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형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풀려난 상태면 피고인들이 더욱더 자기의 유리한 증거랄지 이런 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구속됐을 때보다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게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에선 공판검사 1명이 나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짧은 발언만 했다고 합니다.

[앵커]
대장동 일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2심과 3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일당 재판의 1심이 끝난 뒤 2심 시작까지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겨버린 건데요. 이들이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될 수 있지만 그전까지, 그러니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앵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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