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한다"…과거 인사청문회서 수 차례 반복
등록: 2026.05.02 오후 19:08
수정: 2026.05.02 오후 19:26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선 공소 유지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란 점을 수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신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아주 특별한 사유기 때문에 (공소 취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취소 사유가 된다"면서, 판단 주체는 '해당 검사'라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갖고…."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명백하게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하면 '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해당 공소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에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특검법안 만들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공소 취소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갖다가 조사해 갖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후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 유지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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