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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조작기소 특검 논란…'李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도 수사?

  • 등록: 2026.05.02 오후 19:14

  • 수정: 2026.05.02 오후 19:30

[앵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더에서 구체적인 내용 더 짚어볼텐데요, 사회부 김예나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안에 명시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12개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에 더해 5개 사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돼 온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 사건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다섯 개가 추가된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12개 사건 안에서만 수사가 이뤄지는 건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특검법 조항 중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사건'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단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영역을 벌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안에 명시해 둔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건과 관련 없어도 인지한 사건은 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 남용' 논란은 앞선 3대 특검에서부터 여러 번 불거져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예성 씨의 개인 횡령 비리를 발견해 기소 했지만, 1·2심 법원에서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수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특검엔 위헌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입니까?

[기자]
네,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해 삼권분립을 위배했다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특검법 8조 7항엔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소를 유지하지 않을 결정, 즉 공소 취소 결정 또한 특검 판단에 달려 있단 의미입니다. 다른 독소조항들도 위헌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엔 '영장전담법관을 두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게 하고,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인 인사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결국 특검이 출범한다면, 결국 또 검찰에서 수사 인력이 파견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특검도 많아서 검찰 인력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기자]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현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이 됩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에 이어, 상설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는데요. 문제는 바닥난 검찰 인력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줄퇴직에 특검 파견 수급이 겹쳐 이미 검찰 인력은 임계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0여명, 수사 기한도 최장 200일로 규모와 기한 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유례 없는 검사 인력난에 올 1분기 형사 사건 기소 건수가 15%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 특검이 출범할 경우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우려도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네, 김예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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