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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공소취소 특검' 법안에 검사 30명…'법왜곡죄' 우려에 기피?

  • 등록: 2026.05.09 오후 19:26

  • 수정: 2026.05.09 오후 19:35

[앵커]
여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내에선, 특검에 파견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법안에 따르면 이번에도 상당수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게 되죠?

[기자]
네, 특검법안에 명시된 파견 검사 수는 30명입니다. 문제는 지금 일선 검찰청의 인력 사정이 최악이라는 점인데요.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말을 들어보시죠.

구자현 / 검찰총장 대행 (지난달 13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가지 엄중한 상황과 또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3월 기준 검찰의 미제 사건은 12만 건이 넘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도 검사 1명당, 300건~500건씩 미제 사건이 쌓여 있는데, 검사 30명을 빼가면, 최소 9000건의 사건이 더 생기는 겁니다.

[앵커]
특검에 파견을 가겠다는 검사들은 있습니까?

[기자]
통상 특검 파견은 지원도 받지만 추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일선에선 "불러도 안 간다. 차라리 병가를 쓰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또,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아예 사직을 하겠다"는 검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결국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검에 가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가, 정권이 바뀌면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특검에 가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법왜곡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판 회유'를 놓고 대검이 조사했고, 이어서 법무부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서울고검 TF가 조사를 하고있죠. 조사만 2년을 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기소할만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고, 징계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국정조사에선 여권 주장에 반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성태 / 前 쌍방울 회장 (지난달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오늘 위증 선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7일 날 정확히 술 안먹었고요."

임명된 특검이 증거에 반해 무리하게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경우 그 밑에 있다가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검법 8조엔,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검사를 공소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이견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의한 공소취소'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죠?

[기자]
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안대로라면, 현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 6건은 판결 전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인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 심리 과정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평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영역을 입법부가 만든 특검이 가로채는 '삼권분립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검사들이 기피하는 이유 잘 알겠는데요. 검찰의 미제 사건이 느는 만큼 결국 불편과 피해는 국민들의 몫일 것 같네요. 조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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