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 표심을 잡겠다며 이주비 100% 지원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걸고 있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최고 49층, 61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곳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분담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제 어디로 나가 나가서 얻어서 살 것도 걱정이야."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한 건설사는 LTV 100% 이주비 지원에 CD금리로만 제안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는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보다 1%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금리'를 내놨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금융비용이 줄면 추가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추가 이주비 대여는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조건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청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조합측에 보냈습니다.
서울 관할 구청 관계자
"CD금리에서 플러스 0%라는 내용자체도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출 금리보다 낮을수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 시공사 지위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사업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당장은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여도 나중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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