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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경제] "소득공제 40%에 분리과세까지"…국민참여형 펀드가 22일 출시

  • 등록: 2026.05.09 오후 19:34

  • 수정: 2026.05.09 오후 20:09

[앵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메워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장기투자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워낙 혜택이 많은 만큼 인기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돈이 보이는 경제,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향후 5년동안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부와 민간이 75조원씩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7일)
"(국민성장펀드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이 가운데 6000억원은 일반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되는데, 22일 관련 상품이 출시됩니다.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지만, 원금의 20%까지는 손실이 나도 나랏돈으로 메워주고, 연말정산때 10%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8000만 원 연봉자가 30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때 288만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배당소득도 9%로 분리과세됩니다.

오지열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세금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투자금의 10%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선 손실 보전 조항까지 들어가서 20%를 더 얻으시기 때문에 30% 정도의 이득은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2일부터 3주간 판매되는데,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판매액의 20% 1200억원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은 3주차에 전국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가입액은 연간 1억 원, 5년 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해지는 5년 간 안 됩니다.

또, 3년 이내에 해당 펀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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