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먹어도 될까. 경북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카네이션의 경우에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스승의 날에 아이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는데 교사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웃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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