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의 남은 절차와 그 의미까지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조 기자, 검사의 정직 2개월,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인가요?
[기자]
네,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엔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앵커]
자, 법무부로 공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보통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후, 검사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지검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 등을 두고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기 더 강한 징계를 내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기자]
네, 통상적으론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왔지만, 이번에는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청구'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뿐이라니 그야말로 통탄하고…."
정성호 장관도 어제 "대검의 정직 2개월 청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에 물어보니, "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례가 별로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징계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박 검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명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소취소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취소를 위한 주춧돌로 삼기 위해 중징계가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부장검사도 "향후 관련 수사의 근거로 쓰일 것"이라며 "검사들 압박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조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