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까지 규제하는 게 적절하냐는 여론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일부 시간대에만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교시간이 지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서행합니다.
이곳 초등학교 앞은 자전거와 비슷한 시속 20㎞를 넘기면 속도 위반인데요, 하교 시간이 지나 오가는 사람이 적어도 24시간 내내 단속은 계속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태식 / 서울 관악구
"학교 끝난 다음에 부터는 50km로 다 풀어줘도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는 거 없는데도 30km 지키는 게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정훈 / 서울 종로구
"등하교 시간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학교 근처에 이렇게 가끔씩 나올 때도 있고… (제한 속도가) 올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세심한 대안을 주문합니다.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시간제를 운영하되 스쿨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루에 10시간만 운영을 하고…차등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경찰은 오는 6월 말 나오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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