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노사가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는데, 노사 협상 이행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에 인근에 모인 주주들이 '주주배당 11조, 직원배당 40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어제)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
주주 배당의 출발점인 영업이익을 건드리는 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법 제462조도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의합니다.
회사 이익의 처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잠정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고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주들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그것이 사실상 주주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가 이것이 관건일텐데…. 관례가 있었는지, 다른 업종은 어떤지 다 종합해서 살펴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일부 주주들의 반발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8.5% 급등하며 30만원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피도 단숨에 7200선에서 7815까지 치솟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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