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국힘,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사건' 공세…與 "해프닝에 억지 공격"

  • 등록: 2026.05.29 오후 17:56

  • 수정: 2026.05.29 오후 17:58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를 한 것에 대해,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투표 중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하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선관위도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 선거이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사건'은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일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 대놓고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현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로 처리했는지도 밝히라"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 된다.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며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뭔가가 적혀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알리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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