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투표용지 들고 나온 李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선관위 "관리관이 못 봐, 무효 아니다"

  • 등록: 2026.05.29 오후 18:07

  • 수정: 2026.05.29 오후 22:58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 도중 기표소 밖을 나와 기표용지 상태를 확인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김혜경 여사와 사전 투표에 나섰다.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한 후 신분증 확인 뒤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2분여 뒤 다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느냐"고 불렀다.

이어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이게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하자, "이리 와보라, 상관 없다"며 "이게 이렇게 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관리관은 "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이 다시 "무효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냐"고 하자 거듭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확인한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개 투표 위반이라며 무효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1항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3항에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TV조선에 "이 대통령이 투표소가 아닌, 기표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투표소를 이탈해야 문제지 기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공개' 기준을 투표지 노출이 아닌,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다가간 사전투표 관리관이 기표 내용을 보았는지 여부로 규정한 것이다.

현장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 대통령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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