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용지 50% 인쇄' 2명이 전결해 떠넘기자…송파·광진구 선관위도 '서면의결'
등록: 2026.06.10 오후 21:02
수정: 2026.06.10 오후 21:07
[앵커]
선관위의 이해 못할 업무 처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낮출 때 전체회의같은 건 하지 않고 단 2명의 전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최종 인쇄매수를 결정하는 각 구별 선관위에서도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의결한 곳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유권자의 50%로 줄이겠다는 내용에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면회의 절차 없이 단 두명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겁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사무총장님 전결로 60%에서 50%로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후 서울 각 지역 선관위로 넘어간 인쇄매수 의결 결정과정도 비슷했습니다.
25개 구 선관위 확인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광진구와 송파구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서면의결"했습니다.
구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결정하면 시 선관위에서도 그대로 따르는 만큼 구 선관위 결정이 중요하지만, 대면 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58분쯤 투표지 부족을 인지했지만, 6시간가량을 우왕좌왕하며 중단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선관위 규정상 인쇄매수를 축소할 때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산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회의를 의무화할 수 없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