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선관위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이미 폐기…법적 보관 대상 아냐"

  • 등록: 2026.06.11 오전 00:31

  • 수정: 2026.06.11 오전 06:43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마감 후 선관위에서 회수하여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구 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로 반납됐다"고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지난 9일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 인계할 예정이었던 바, 해당 일자에 방문한 업체에게 폐기물품을 전달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또한 함께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 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를 발견하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