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마감 후 선관위에서 회수하여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구 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로 반납됐다"고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지난 9일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 인계할 예정이었던 바, 해당 일자에 방문한 업체에게 폐기물품을 전달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또한 함께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 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를 발견하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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