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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무관해도 사용자성 인정…'급식·세탁·보안·경비' 하청도 "교섭"

  • 등록: 2026.06.16 오후 21:21

  • 수정: 2026.06.16 오후 21:27

[앵커]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청소 등을 담당하는 한화오션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업체의 의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업체 웰리브의 노조원 450명을 제외하자 웰리브지회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대해 중앙노동위는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찰을 통해서 참여한 그런 식당인데, 하청 노조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지회와 교섭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장·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지회, 공장 보안과 경비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에 폭넓은 해석이 나오자 재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생지원팀장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까지 단체 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 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434개의 원청이 받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는 1151개에 이릅니다.

TV조선 최윤정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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