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구내식당과 청소업체 직원까지 대기업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매우 폭넓게 해석한 건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산업계의 도급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리포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재심 판단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포스코, 금요일 고려아연, 극동건설, 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이번 달까지 중노위에 배정된 사용자성 재심 판단 건수만 14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5일까지 80건의 원청교섭 요구 사건이 접수됐고, 지노위는 이 중 80%가 넘는 69건에서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중앙노동위의 판단 근거는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시설 승인권'이 주된 근겁니다.
구내식당이나 세탁실의 경우 원청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조리실 시설 개선이나 세탁 설비 확충, 통근버스 이용 등 하청이 조그만 변화를 주려 해도 원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식당, 경비 근무까지 원청이 책임지라는 건, 도급 계약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구내식당과 청소, 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본격적으로 아웃소싱을 준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비핵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까지 생기면서 사실상 직접 고용과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이어졌던 대기업 아웃소싱 활용 방식이 크게 위축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영계의 불만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최종심 결론까지 수년씩 걸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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