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받던 중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원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도 술자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지원사업을 강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먼저 적시한 뒤 뒤늦게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건데, 법원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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