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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만 골라 하루 만에 항소…검찰 "항소 검토중"

  • 등록: 2026.06.22 오후 21:39

  • 수정: 2026.06.22 오후 21:45

[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국회에서 했다가 1심에서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공소가 기각된 부분까지 다투겠다고 했다가 유죄가 난 '위증 혐의'만 골라 항소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선고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영희 / 이화영 측 변호인 (지난 20일, 수원지법)
"위증 관련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공소기각 나온 부분 배심원들 혐의는 7대0 다 무죄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툴 예정이고요."

유죄가 나온 위증은 물론, 공소 기각된 직권남용 혐의까지 2심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법원에 제출된 항소장엔 '위증죄'만 담겼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항소 실익이 없다는 계산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첫 제동을 건 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는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기두 / 이화영 측 변호인
"공소기각을 받으면 상소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검찰도) 항소를 하겠죠. 우리는 고등에서 붙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도, 박상용 검사 등 한쪽의 말만 듣고 내린 결정"이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입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선고일로부터 7일인 항소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까지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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