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사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김건희 여사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72년 9월 2일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7년6개월을 구형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2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클리프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손목시계 모두 대가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도 호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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