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리면서 국민들이 평생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과도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40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일반 국민이 평생 한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여사 측이 '대가성 없는 선물이나 구매 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처럼 형량이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가 부족한데도 법리를 무한정 확장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영부인이라서 특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잘 대응해서 판결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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