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보완수사권 폐지법' 당론 발의…"보완수사요구시 한달 내 완료" 규정
등록: 2026.07.09 오후 21:11
수정: 2026.07.09 오후 22:03
[앵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여권 내 강경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데 이어 오늘은 당 차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같지만 경찰을 견제하는 보완 장치를 담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개정안엔 검사 수사를 규정한 196조 등을 삭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승원 의원
"분리해둔 이유는 수사 기관은 자기의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수사에서 벗어나서 영장 청구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법경찰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을 통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한규 / 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입니까"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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