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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명태균도 법정 구속

  • 등록: 2026.07.13 오후 21:29

  • 수정: 2026.07.13 오후 22:21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바라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합계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에게 부탁 받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법원과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란 말을 남겼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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