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를 보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본인 홍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명 씨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모두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하는 등 양측 간 오간 메시지들을 그 근거로 봤습니다.
또 명씨의 일방적 행동이었다면 한 두 번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前 대통령 변호인
"구체적 법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특검의 정치 기소를 재판부에서 있는 그대로 판결…."
특검 측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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