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따져보니] 청약은 '현금부자'만…서민 주거정책 맞나?

  • 등록: 2026.07.14 오후 21:40

  • 수정: 2026.07.14 오후 21:46

[앵커]
청약제도는 원래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수저의 특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문제와 대책, 박한솔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보통 이제 청약에 당첨된다면 무주택 기간, 또 자녀 수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3~40대가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20대 연예인이라 좀 생소합니다.

[기자]
네 2022년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 '추첨제' 비중을 늘렸습니다. 무주택 유지 기간이나 청약 보유 기간을 반영하는 '가점제'에 불리한 청년 세대도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취지였고, 덕분에 안유진씨도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이 고가주택을 청약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잔뜩 조인 상황에서 일부 현금동원력이 좋은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럼 청약 제도 취지가 흐려지게 된 게 대출 규제 강화 때문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청약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평형 84㎡를 기준으로, 노량진 소재 아파트는 25억, 성북구 아파트는 13억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보니 아이돌처럼 현금 동원력이 아주 높은 극소수나 부모님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앵커]
안유진 씨는 추첨제였잖아요. '가점제'도 금수저에게 유리한가요?

[기자]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합산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무주택 유지·청약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만점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직장을 잡고 돈을 모으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서부터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어렵게 주택을 마련하면 무주택 기간 가점에서 밀리게 됩니다. 반면 경제력 있는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일찍 결혼을 했고, 강남 지역에서 전월세를 살며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한 다자녀 부부는 가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앵커]
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청약 제도의 취지가 많이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요?

[기자]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는 방식이 결국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안으론 장기 주담대 확대를 통해 청약 당첨자의 잔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 완화 대상을 생애 최초, 실수요자 등으로 좁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은 공급확대 뿐이라고 합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3기 신도시는 어차피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고 2030 청년층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확대가 시급하다"

[앵커]
정부가 청약 제도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