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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해괴하다"는 2심 판결문 보니 "김용 제출 증거 허위"

  • 등록: 2026.07.16 오후 21:22

  • 수정: 2026.07.16 오후 22:09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해괴한 결론" 이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해당 판결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이광희 기자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을 지목한 겁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돈을 건넸다는 날과 장소에 가지 않은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김용 /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지난해 2월)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타임라인이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라고 했습니다.

또 1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인 경기도 산하 기관장 출신 이 모 씨가 위증을 했고, 김 전 부원장 진술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수차례 번복됐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을 만나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들이 허위거나 부정확하다"고 적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황인데, 대법원은 1년 5개월 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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