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만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타임라인을 두고 어떤 부분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5월3일 오후 6시쯤 성남 분당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과 2km 정도 떨어진 유원홀딩스에서 '대장동 키맨' 유동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날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항소하면서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김 전 부원장은 오후 5시쯤 사무실을 나와 서울로 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앵커]
타임라인상 김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타임라인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단 김 전 부원장은 타임라인으로 어디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경복궁에 갔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경복궁이 찍힌 타임라인을 제시하려면 분명 거기를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복궁에 간 적이 없음을 증명할 때는 아무것도 안찍히면 됩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여기(타임라인)에 없다고 해서 '그 장소에 없었다'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죠. 기록이 없었을 뿐이지."
[앵커]
그러니까 갔던 곳을 안간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그럼 가고도 안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겁니까?
[기자]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을 다른 장소에 두고 갔다오면 됩니다. 실제 김 전 부원장은 아이폰과 갤럭시폰 2개를 썼습니다. 갤럭시폰으로 타임라인이 기록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갤럭시폰을 늘 가지고 다니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타임라인과 카드 결제내역, 입출차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갔다왔는데, 타임라인에 찍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GPS나 기지국 정보 등으로 이용자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오차가 흔히 발생하고, 잠깐 머물면 아예 기록에 남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이날 확인된 것만 오차가 1.95km 까지 벌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녀온 뒤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수정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을 그대로 믿긴 어려웠을 겁니다.
[앵커]
타임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기자]
네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김 전 원장에게 돈을 건냈다는 유동규씨의 하이패스 기록 주차비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이건태 의원 글에 등장하는 울산지법 과로사 사건도 타임라인 하나만 가지고 증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물론 하이패스 이용 내역,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망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판단했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배치되면 그 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타임라인 단독 증거만으로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타임라인를 제시했습니다만, 법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 이겉내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다른 여러 증거들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니까 이 두 사건을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기도 하네요.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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