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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 등록: 2026.07.17 오후 21:14

  • 수정: 2026.07.17 오후 21:29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관련 혐의에 대해선 그냥 넘어갔었는데, 종합특검은 범죄행위로 보고 신병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김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합니다.

심우정 / 前검찰총장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혐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모든 혐의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을 뒤집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군사법원 관할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달 29일)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 전 총장과 참모였던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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