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속영장 '18전 11패'…법조계 "수사기간 연장 명분 있나"
등록: 2026.07.17 오후 21:16
수정: 2026.07.17 오후 21:29
[앵커]
보신 것처럼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도 인정하지 않았던 혐의까지 다시 들춰내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구긴 셈인데, 종합특검의 영장청구 성공률도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게 명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법원은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는데, 아직 심사가 열리지 않은 1건을 제외하면 11건이 기각된 겁니다.
기각률 64.7%로, 지난해 검찰 영장 기각률의 3배를 웃돕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조관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핵심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였단 지적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리한 수사로 인해가지고 무조건 영장 신청하고 보는데 다 기각된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 측의 "여전히 분석해야 할 압수물과 피의자 조사가 많이 남아 있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기 싫은 것"이라며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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