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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에 '피의자 이익 위한 조치'…법조계 "범죄자 보호법"

  • 등록: 2026.07.19 오후 19:13

  • 수정: 2026.07.19 오후 20:01

[앵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엔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겨 논란입니다. 범죄자 보호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 피해자들이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며 항의합니다.

김진주 (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석방, 그저 가해자 위한 법들 아닙니까."

현직 검사도 개정안엔 피의자를 향한 애정만 있을 뿐 피해자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선포한 것"이란 겁니다.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구속 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의자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안 검사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본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상당히, 급격히 떨어뜨리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법조계에선 실제 입법될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법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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