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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등록 2020.08.04 16:24

故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이 개정안은 故 최숙현 선수가 2016년부터 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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