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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무산'에 책임자 좌천 의혹…檢 '인사 불이익' 의심

등록 2019.02.19 21:06

수정 2019.02.19 21:12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에 앉히려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계획대로 자리에 앉히질 못하자 인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 담당자를 좌천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환경공단이 김현민 전 상임감사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후임을 공개모집한 건 지난해 6월 25일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을 마치자 16명의 지원자 중 절반쯤인 7명이 면접 대상자가 됐습니다.

7월 13일 면접이 진행됐지만 공단 임원추천위는 돌연 같은 날 '적격자가 없다'며 다시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인 비환경전문가 A씨가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6명 중 12등으로 탈락하자 전형 자체를 무산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추천 인사를 합격시키지 못하자 환경부 담당 과장이었던 B씨를 좌천까지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인사권과 예산운영권이 있어 환경부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과장 이었지만 전형 무산이 일어난 지 3주 만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현장 상황실 팀장으로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좌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장은 지난달 병가를 냈고 환경부는 검찰 조사에 대응키 위해 최근 본부 대기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사 이유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인사팀장은 "좌천 인사는 금시초문이고 감사 공개 모집이 무산됐던 이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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