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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연쇄 살인' 최신종 첫 재판…강도·성폭행 혐의 부인

등록 2020.06.18 17:18

'실종여성 연쇄 살인' 최신종 첫 재판…강도·성폭행 혐의 부인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최신종이, 첫 공판에서 강도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오늘(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이뤄졌고, 금팔찌와 48만 원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검찰은 최신종이 불법도박인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입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관련 증거를 제출한 뒤 증인 신문 등 일정을 잡고 마무리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밤 아내의 지인인 34살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유기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29살 B씨를 살해한 사건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강도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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