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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퇴, 연좌제 논란…文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재조명

등록 2021.08.25 21:20

수정 2021.08.26 18:58

[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 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를 보지 못해 이 문제는 오늘 하루종일 시중의 화제였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도 일단 억울하다고 버티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정치풍토 이기도 하고, 한편에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부 이채림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땅은 본인게 아니고 부친의 것이지요?

[기자]
네.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매입한 세종시 땅 1만 8백 71㎡, 약 3,200여 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땅은 논인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데요. 윤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독립 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어쨋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고, 똑같은 문제제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었는데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영농경력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뒤,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양산에 가서 텃밭을 일구는 등, 농사경력이 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도 뭉개고 있는데, 왜 윤 의원이 사퇴해야하냐", "농지법 위반이 문제면 문 대통령이 1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돌이켜보면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하게된 계기는 LH 사태였고, 그 핵심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였기 때문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있긴 있었지요?

[기자]
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배우자, 처남 등 5명이 왕숙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고, 임종성 의원의 누나와 사촌동생은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 택지지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징계수위를 두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을 업무상 정보 이용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이번 윤희숙 의원 같은 가족 사례까지 억지로 껴넣어 여야 12명씩 숫자를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로 나온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기자]
윤 의원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측근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본인의 뜻이 워낙 강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해졌고 경제전문가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나 국회의원직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기자]
당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직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 손에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린 셈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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