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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내부 첫 공식 비판

등록 2022.11.26 16:04

수정 2022.11.26 16:19

내년부터 전국 법원 20곳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놓고 비판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며 사법 포퓰리즘 확대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다”며 “여러 부정적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성과, 부정적 측면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확대 시행 전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히고 자료와 내용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추천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판사 가운데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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