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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 못 외운다고 원산폭격…해병대 선임병에 징역형

등록 2023.02.06 16:46

후임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수시로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원 A씨는 2020년 9월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또 후임병이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원산폭격 자세로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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