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교권 추락 원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반대 천막농성

등록 2024.04.26 21:27

수정 2024.04.26 22:19

[앵커]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조례 제정 12년 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앞, 시민단체들이 좁은 길 하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와 '폐지반대'를 서로 외칩니다.

최광희 /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사무총장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어서 현재 학교를 무법천지로…” 

백운희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자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마저 명분 없이 폐지된다면…."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에 나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 강화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황철규 / 국민의힘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반대 천막농성에 나섰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교육 현장을 다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앞서 충남 교육감도 재의 요구를 했지만 도 의회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