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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에서 "녹음하면 바로 퇴정" 이례적 경고

등록 2023.03.31 15:14

수정 2023.03.31 15:15

이재명 재판에서 '녹음하면 바로 퇴정' 이례적 경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녹음을 금지하고 퇴정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벌어진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녹음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녹음하다 발각되면 바로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정 안에선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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