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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아파트 주민, 방전된 '심장충격기' 쓰다 사망…유족 "작동만 됐어도"

등록 2024.01.17 21:23

수정 2024.01.17 22:27

[앵커]
서울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에서 60대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급하게 아파트에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갖고 왔지만, 작동되지 않았고,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심장충격기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던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정은아 기자가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트 1층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러 온 겁니다.

관리직원과 함께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도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켰지만, "배터리가 없다"는 기계음만 나오고 작동을 안 합니다. 

A씨 유족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A씨 유족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까지 됐는데, 정말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점검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는 기기 자체 결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관리인
"(배터리) 표지판의 결함인 거예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그런 결함이 있었다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 넘게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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