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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싸운 13살 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엄마 징역형

등록 2024.05.23 13:47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했다.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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