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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등록 2024.05.23 14:09

수정 2024.05.23 14:10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해 텔레그램으로 판매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 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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